[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 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 현직 경찰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A경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경장은 올 5월 신고된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 달 2일에도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3개월여간 실종 상태로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다른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A경장은 전날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이동하며 허위 종결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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