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더 안전하고 편한 ‘해외직구 환경’ 조성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진희 통관국장.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진희 통관국장.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누리는 국민 맞춤형 통관을 서비스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키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하: 전용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에 악용하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제도 시행

해외직구를 할 때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협력업체 인증 쇼핑몰’을 이용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돼 구매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자의 2027년 생일에 만료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고 주문한다.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면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주문이 가능하다.

오는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발급 시 입력한 정보를 변경하면 즉시‘일회용 인증번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신속하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원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입력한 정보를 변경하면 된다.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판매·중개·배송)를 등록·관리하고, 사이버몰 운영업체로부터 구매자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으며,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 및 통관목록을 신설해 정확한 통관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물품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중하여 선별·검사하게 된다.

▶ 원스톱 전자상거래 통관 포털 서비스 제공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리(발급·갱신·해지)하고, 관세 조회·납부·환급, 통관 현황 및 이력 조회, 일회용 인증번호 조회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8월 28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서비스 안정화 후 연내 정식 개통을 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고, 세관은 마약, 총기류 및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물품에 대한 N차 집중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