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이용시설·비용·의식 설명 의무화
조리 음식도 사전 협의 땐 예외적으로 반입
남은 제물·음식물 이용자가 직접 반출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고 장례식장은 계약 전에 이용시설과 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받아 추진됐다.
우선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장례식장이 유족의 화환 처분을 제한하거나 장례식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특정 업체에 저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면서 분쟁이 발생해 왔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명확해졌다.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막기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밥과 국, 전류, 반찬류, 육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다만 이런 음식물도 장례식장과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하면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사전 협의 없이 들여온 외부 음식물로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자르거나 가공하지 않은 과일과 소비기한·제조일자 등이 표시된 포장 음료, 주류, 과자·견과류·마른안주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다. 장례식장 이용 후 남은 제물과 음식물도 이용자가 반출할 수 있다.
장례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설명 의무도 신설했다. 장례식장은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의 구성 항목도 시설임대료와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고 장례 절차가 진행된 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이용을 중단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때 최대 1000만원 정도로 안내받았지만 최종적으로 1600만원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이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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