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인가 시 최우선 순위로 조기 변제”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67개 점포를 재개장한 13일 오전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헤럴드 DB]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67개 점포를 재개장한 13일 오전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헤럴드 DB]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최종 시한을 앞둔 26일, 노동조합이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 상환 및 변제에 동의해 줄 것을 호소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267개 납품 협력사는 9월 4일 예정된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 공익채권 분할 상환 및 변제 동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납품협력사의 동의율은 30%대로 확인된다”며 “임직원의 희생과 채권단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납품협력사의 피해가 없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회생 인가가 확정되면 홈플러스는 인수합병(M&A) 절차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며 “유예된 협력사의 공익채권은 최우선 순위로 조기 변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납품협력사에 요청한 공익채권 상환 동의 규모는 약 5030억원이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낮을 경우 회생법원은 자금 부담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생 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홈플러스 본사도 앞서 전현직 직원을 비롯한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공익채권에는 밀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 대금(상거래채권)이 있다. 퇴직금 및 임금 지연 지급에 동의한 임직원 비율은 75%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