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전 통지 없었다며 조사 불응

공정위 네 차례 현장조사 시도 무산

조사 방해 최대 2억원 과태료 가능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형사)고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5 회계연도 결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5 회계연도 결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다만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근거로 형사 고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사 거부·방해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형사 고발을 거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위원장은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면서 “쿠팡이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고발하고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에 사전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이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게 다 돼 있다”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집행해왔고 쿠팡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을 이용해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과거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법에 약간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독립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한다”고 했다.

공정위와 쿠팡 간 갈등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네 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쿠팡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쿠팡 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을 조사 거부의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소송 대응과 별개로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