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산모ㆍ신생아를 돌보는 건강관리사 사업의 신청자격을 넓힌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신청 가정에 전문 관리사를 파견,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정부가 정한 신청 가능대상은 이번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 가정이다. 하지만 구는 자체 예산을 추가해 6개월 넘게 구에 거주한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81%이상, 둘째아ㆍ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등도 신청할 수 있게끔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산모ㆍ신생아 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가격은 전자바우처 사이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필요 서류를 갖고 구 모성실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김상준 보건소장은 “확대 사업은 구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된다”며 “앞으로도 출산하기 좋은 도봉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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