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정요구는 상세 안내…재차 미흡 땐 DART에 공개
충실한 신고서는 신속 심사해 기업 자금조달 적극 지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고도 발행사와 주관사가 보완을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을 시장에 공개한다.
최초 정정요구 때는 보완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되 이후에도 신고서가 미흡하면 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차등화해 반복 정정을 줄이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기업공개(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하고 효율적 심사를 위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2단계로 차등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신고서가 부실한 경우 금감원이 보완 사항을 상세히 적어서 정정요구를 하는데,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이에 의존해 최초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보완이 미흡해 정정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다른 기업 신고서 심사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초 정정요구 때는 지금처럼 상세한 정정요구서를 발송하지만 그 후에도 부실한 경우엔 ‘제출된 정정신고서는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 전달하고 이를 DART를 통해 공개한다.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해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신고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충실한 안내를 통해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심사업무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요예측 제도개선 방안이 작년 7월 시행된 이후 기관투자자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과도 공유됐다. 이 방안은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주 ‘단타’로 기업공개(IPO)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배정수량 중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제도개선 전(29.0%)에서 77.7%로 증가했고, 정책펀드의 의무보유확약 비율도 35.8%에서 95.0%로 개선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15일 확약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모운용사·투자일임사 등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아직 크지 않은 등 추가로 보완할 부분도 확인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11월부터 도입 예정인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관련해 주관사 역할을 당부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일부를 일정 기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주관사가 사전수요예측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정보 일시와 내용 등을 관리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선정 과정에서도 투자자 독립성·적격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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