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침해 합동대응반 추진 계획
혐의 포착 즉시 수사기관·국세청 공조
전월세·보험사기 등 대상, 영업정지도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는 사업매각명령이나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의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보이스피싱과 초국가범죄, 마약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3대 분야에 집중해온 범정부 합동 대응을 민생 분야로 확대해 국민 안전을 높이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대응 대상은 담합·독과점 남용 등 불공정거래를 비롯해 전·월세 및 보험 사기, 암표·바가지요금,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할당관세를 통한 부당이익,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다. 제도를 악용한 꼼수·악습을 포함해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
특히 담합 등 민생침해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부터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민생 밀접 분야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조사·제재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설탕·밀가루 등 먹거리 분야에서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부처 간 공조도 강화한다. 앞으로 공정위의 담합 조사 초기부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이나 국세청·관세청 등과 즉시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불공정거래 적발률을 높이고 담합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한 데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담합 처분시효 연장에 나선다. 반복 담합에 대해서는 사업매각명령과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범정부 대응체계도 꾸린다.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경찰청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을 운영한다.
정부는 앞으로 담합·범죄행위 적발과 불공정 행태에 대한 제도 개선 등 범부처 합동 대응 성과를 주기적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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