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도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특사경, 검사 지도·조언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이 사라지는 가운데, 검사가 경찰 보완수사 이행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경찰에게 고지하는 등 관리 방안이 담긴 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실무에 정착하도록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지휘권이 폐지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 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고 공포됐다.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핑퐁과 함께 형사사건 수사 기간이 늘어질 수 있고 범죄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확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등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검사와 경찰의 주요 협력 대상인 ‘중요사건’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송치 전 수사사항과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검사와 경찰이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도록 했다.
그간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이의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판단 근거와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스토킹 등 범죄자 임시·잠정조치 신청은 검사가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핑퐁 우려가 쏟아진 상황에서 법무부는 경찰이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에 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검사는 7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수사준칙 개정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보완수사 결과 통보 시 송부하는 ‘종합수사 결과보고’ 기재 내용은 구체화해 경찰의 이행 완결성을 높이고 보완수사 이후 검사가 신속히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종합수사 결과보고는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 보완수사 진행 내용,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경찰 보완수사 이행 기간 준수 여부를 검사가 점검해 그 결과를 경찰에게 고지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이행기간을 관리하겠다는 목적이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수사기관(경찰, 중수청 등)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이 이에 상응한 전담 부서 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해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시효 만료일인 6개월 이내 사건은 검사와 경찰이 의무적으로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현재 선거 사건만 시효 만료 3개월 전 의무적으로 협력하게 돼 있는데, 일반사건도 6개월 이내라면 의무적으로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와 경찰 협력 대상인 ‘중요 사건’에 금융·증권과 공정거래, 기술 유출, 해양 범죄 등 검사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전문 사건을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도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사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과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신체·주거 등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돼 통일적 사건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9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에는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바뀐 점을 반영해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검사와 특사경의 협력 실질화를 기본 방향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특사경이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조언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시정조치요구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사경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는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주도적 운영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이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벌이고 일반적 지도·조언 지침을 마련할 근거도 담겼다. 특사경도 검사의 공소유지에 협력하기 위해 공판기일에 재정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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