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이어 3일엔 대전서도 열어

서울시내 모아타운이 지정된 재개발 예정 지역 모습. [헤럴드경제DB]
서울시내 모아타운이 지정된 재개발 예정 지역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 가운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회를 잇따라 연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엔 서울, 3일엔 대전에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로 완화, 세대수의 3분의2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 시공사 선정 단독입찰 때 재입찰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추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개발 시행자가 2028년까지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본형건축비의 100%로 한시 상향 등도 담겨 있다.

정책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방향과 정부 지원방안을 소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REB)이 함께 참여해 이주비 대출 등 금융지원, 공공재개발 사업설명, 공사비 검증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지속 개선하면서, 사업성․자금조달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면서 “변화된 정책과 다양한 지원제도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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