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선수촌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 수영 국가대표 A 씨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영구 제명됐다.
13일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A 씨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영구 제명했다.
위원회는 “전날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와 별개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엄중한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3년 6월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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