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모임’ 리더서 법무수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개혁 설계자 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현실화 주목

야권 비판 속 인사청문회 난항 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그동안 검찰개혁 설계자 역할을 하다가 실행자 역할을 부여받은 셈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형사사법체계 대변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향후 실제 공소취소가 실행될 것인지를 두고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앞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70년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되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원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해외투자나 금융시장 활성화 등 법무부에서 보완해야 할 여러 가지 법안을 잘 통과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종국엔 국민주권정부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란 것을 주권자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조만간 사무실을 꾸려 출근한 뒤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및 법안1소위원장 역할을 두고 당 지도부와 논의한 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여당 내 친명(친이재명) 의원으로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향후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이 예정돼 있는데, 현재는 법만 통과됐을 뿐 새 제도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은 정해진 게 없는 상태다.

야권에선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모임을 이끌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인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에서 같은 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2월 공취모 출범 이후 민주당에선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이 이어졌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발의되기도 했다.

공소취소 모임을 이끈 핵심 당사자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어서 단순한 정치적 주장을 뛰어넘어 실제 실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은 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성호 전 장관 재임 시절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 전 장관 지시로 검찰권 남용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검찰미래위가 지난 6월 발족했고 검찰미래위는 대검찰청의 지원을 받아 진상조사단을 꾸려 활동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 지명 이후 검찰미래위 역할이 더 커지고 공소취소 압박 역시 더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취모 공동대표이신 김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공소취소 지휘를 하실 건가, 청와대는 공소취소를 하라고 김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위와 같은 의문이 제기돼도 어쩔 수 없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조급하신걸까”라고 적었다. 최의종·주소현 기자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