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법 시행령 9월 1일 시행…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 2년 연장

1948년 5월 중산간으로 피신한 주민들의 모습[연합]
1948년 5월 중산간으로 피신한 주민들의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의 추가 신고 접수가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되고,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추가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의 피해 치유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미처 접수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추가 신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수용한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4·3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료됐던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다시 진행된다.

희생자·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추가로 연장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도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 추가 신청자들도 차질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