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경기도 파주 접경지에서 보이는 북한군 초소에 인공기가 걸려 있다. 파주=이상섭 기자
18일 오후 경기도 파주 접경지에서 보이는 북한군 초소에 인공기가 걸려 있다. 파주=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남동생의 퇴직금과 보험금 등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여성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남동생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A씨가 B씨의 퇴직금과 보험금 등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남매는 10년 전 북한에서 이탈해 국내로 들어왔다.

A씨는 계획 범행에 관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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