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대금만 5032억…납품사 62.4% 분할 상환 동의

경기 수원의 한 홈플러스 매장. [헤럴드 DB]
경기 수원의 한 홈플러스 매장. [헤럴드 DB]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홈플러스가 미지급한 5030억원대 납품 대금이 회생계획안 심리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이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은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을 살펴볼 계획이다.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상거래채권)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이다. 납품업체들은 관계인집회에서 찬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공익채권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만큼, 공익채권자들이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정상화되기 어렵다.

서울회생법원은 1일까지 분할 상환에 대한 공익채권자의 동의를 약 80%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급 납품 대금은 5032억원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상품 공급업체 기준 동의율은 62.4%, 임직원 동의율은 87.2%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한 뒤 매출 추이도 관계인집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전국 67개 매장 영업을 재개한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총매출이 1164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동기 대비 57% 늘어난 수치다.

관계인집회에서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밝히게 된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오는 4일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 시 회생절차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