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저가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구제 조치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공정한 시장 경쟁 조건 회복 기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수입품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최고 19.17%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저가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보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1일 재정경제부는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HSK 2916.12.3000)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과 기간은 오는 2026년 9월 28일부터 2031년 9월 27일까지 5년이며, 관세율은 공급업체에 따라 8.32%에서 19.17%로 책정됐다.
이번 결정은 (주)LG화학이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작년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 결과 중국산 물품의 덤핑 수입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됐다.
공급자별 확정 덤핑방지관세율은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및 관계사 11.4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및 관계사 8.32%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및 관계사 19.17% ▷그 밖의 공급자 18.69% 등이다.
부과 대상인 아크릴산 부틸은 점·접착제 및 특수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유기 화합물 소재다.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 수준이며, 중국산 시장 점유율은 약 47%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입법예고를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불공정 가격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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