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 재검토해 6조2000억 조정
의무지출 구조개혁으로 69조원 절감
기초연금 ‘하후상박’ 저소득층 지원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면서 약 108조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전체 재정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개 사업을 폐지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 제도까지 손질한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대거 걷어내고 법과 제도에 따라 지출되는 의무지출의 구조개혁까지 병행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재량지출 38조6000억원과 의무지출 69조원 등 모두 107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재량지출의 15%를 줄이고 의무지출도 구조개혁을 통해 당초 목표인 10% 이상의 절감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재량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다. 2022년 12조8000억원이었던 절감액은 2023년 24조1000억원, 2024년 22조7000억원, 2025년 23조9000억원, 올해 26조9000억원을 거쳐 내년 38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줄이고 전체 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개를 폐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구조조정은 경상경비부터 연구개발(R&D), 정책금융까지 전방위로 이뤄졌다. 온라인 홍보 전환과 행사 축소로 1000억원, 회의·교육 비대면 전환과 정책연구·유지보수비 감축으로 5000억원을 줄였다.
농·어업 정책자금 통폐합과 재생에너지 융자의 이차보전 전환 등으로 3조8000억원, 연구·개발(R&D) 사업 조정으로 6조2000억원, 저성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정비로 9000억원을 각각 절감했다.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로 2000억원, 일반 직무훈련 축소로 3000억원도 덜어냈다.
이번 구조조정의 특징은 재량지출 감축에 그치지 않고 의무지출을 결정하는 제도 자체도 과감히 손질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의무지출 절감 규모는 69조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조정, 구직급여 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55년 만의 교육교부금 개편이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에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32조5000억원을 줄여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이와 함께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산식도 바꾼다.
내년부터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을 정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산식에 반영한다. 교육재정 지출 가운데 학생 수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 교직원 인건비가 60%를 차지하는 점과 교육 현장의 충격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도 교육 분야에 다시 투입한다. 추가 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와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넣어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육성 등에 활용한다.
지방교부세도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분 가운데 30조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구직급여에서는 제도 개편으로 1조4000억원을 절감한다. 현재 주 7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구직급여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해 6일 기준으로 조정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손질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취업 유인을 높이고 확보한 재원을 모성보호 등 저출생 대응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무지출 구조조정과 별개로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한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141억원에서 내년 25조6530억원으로 2조5389억원 늘어난다. 저소득층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면서도 기존 지원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하후상박 구조를 가져가되 윗돌을 깨서 아랫돌을 받치는 게 아니라 윗돌은 그대로 두고 아랫돌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당초 2030년까지 추진하려던 계획을 내년으로 3년 앞당긴다. 직역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을 넓힌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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