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동의율이 변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2일 관계인집회 표결에 부쳐진다. 회생계획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지만, 미지급 납품대금에 대한 납품업체의 분할 상환 동의율은 변수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회생담보권자는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앞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개인보증을 계기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이 투입됐고, 이후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매장 정상화 노력을 보인 만큼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변수는 5030억원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의 분할 상환 동의율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율은 59%다. 물품대금 채권자는 64.4%, 임직원은 87.9%가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공익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수행가능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납품업체들은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우선 변제권을 가진 공익채권자들이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 정상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에 분할 상환에 대한 공익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후순위 채권자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들도 현 회생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계인집회가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계인집회가 길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인가 결정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당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반면 부결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수도 있지만, 가결 기한이 오는 4일까지인 만큼 실제로 집회를 다시 열 가능성은 크지 않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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