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발표

피해아동 분리보호 활성화,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현수엽(사진 맨 오른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현수엽(사진 맨 오른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즉시분리하고 피해아동이 머무를 수 있는 아동쉼터를 확대한다.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면제·유예 정보 등을 공유해 피해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2일 발표했다.

1차 신고 후 분리보호하지 않는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경찰이 전담해 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고 세부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고, 동행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 시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해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분리조치 시 피해아동이 머무를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일부 공간을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로 개보수해 2027년까지 18개소를 조성한다.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는 기존 쉼터에 비해 종사자 대비 돌보는 아동 수가 적고, 바닥·벽면 안전매트, 유아용 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은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아동학대 이력, 취학의무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협업을 강화한다.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면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방문이 이뤄지도록 지침상 요건을 완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계좌 변경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아동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 QR코드 등을 통해 보호자 교육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영유아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 중 3만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약 3만명에 대한 2차 조사를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1차 조사 이후 경찰에 수사의뢰된 199명 중 195명의 소재가 확인됐고, 그 중 아동 2명의 보호자는 학대 혐의로 입건되고, 4명은 소재 확인하고 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