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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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 금천구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9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경찰관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금천구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 5명과 함께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현장을 단속한 경찰에 적발된 뒤 도주하다가 유일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는 데 그쳐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으로, 비위 사실은 입건 직후 소속 기관에 통보됐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연음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관련 비위로 분류돼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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