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하는 등 여러 차례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직원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씨를 ‘돌대가리’라고 부르고 욕설까지 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2년간 32회에 걸쳐 C씨에게 망신을 줬다.

B씨 역시 단체 채팅방에서 20회가량 비슷한 표현을 쓰며 C씨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안겼다.

참다 못한 C씨는 결국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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