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는 2일 강원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에서 진행되던 강원도청 신청사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를 도에 통보했다.
공사현장에서 석기~철기 시대 등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신고자는 1일 저녁무렵까지 현장을 조사했던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이다. ▶헤럴드경제 9월2일 낮 12시8분 보도 ‘[단독]강원도청 신청사 공사 중단..현장서 유물 무더기 발견’ 참조.
춘천시는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강원도에 공사중지를 통보했다”면서 “오후에 현장을 방문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번 조치는 전날인 9월 1일 신청사 건립사업부지에서 매장유산으로 예상되는 물건 97점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발견물은 기존 발굴완료·복토부지 67점, 기존 정밀발굴조사 미실시 부지 30점이다. 특히 이미 발굴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 부지에서 67점이 발견됐으며,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지에서도 30점이 발견됐다고 중도본부측은 전했다.
중도본부는 9월 2일 오전 국가유산청과 춘천시에 긴급 발견신고를 접수하고, 공사중지와 현장보존, 국가유산청의 직접 현장확인 및 필요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7월 23일 ‘유적발굴과-10583’ 공한을 통해 강원도에 “공사 중 국가유산으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발견되면…즉시 공사를 중지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 청에 신고하여야 함”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춘천시의 신청사 건립사업부지 현장 방문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도본부는 춘천시가 현장에서 발견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발굴완료·복토부지와 정밀발굴조사 미실시 부지에 대한 필요한 조사 및 보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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