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탈세와 편법이 있다면 대법관 자격 없어”
“국민은 누릴 수 없는 특혜, 눈높이에 맞지 않아”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를 전세 3억5000만원을 주고 살고 있다는 의혹이 2일 야권에서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게) 말도 안 되는 특혜가 가능했던 것은 김 후보자의 처남이 도곡레슬 43평형 아파트를 임차한 다음, 김 후보자에게 헐값에 전전세를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사는 도곡 레슬의 현재 전세 시세는 19억5000만원이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이를 ‘증여세 탈세’라고 언급했다.
그는 “처남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받는 전형적인 증여세 탈세 수법”이라며 “대법관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탈세와 편법이 있다면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탈세가 이번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 e편한세상 아파트에 거주하다 2021년 도곡레슬로 이사했다”면서 “15년간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아파트에 거주해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원대 탈세를 한 것”이라며 “국민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특혜이기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전전세’ 의혹을 두고 청년들의 허탈함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 청년들은 전세보증금은커녕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주거 사다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본인만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했다면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을 쇼핑하고 있다”며 “이재명 픽 대법관은 탈세를 해도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쇼핑을 하는 의도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본인 재판을 없애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김성수 후보자는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rain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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