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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먹이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치해 고양이 10여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거주지인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여러 마리의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육하면서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때 주지 않고 오물 등으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방치해 고양이 1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키우던 반려동물 총 20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해 그중 약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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