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주거 안정 위한 등록임대제도 토론회
국토부 조사, 임차인 중 90.1%가 필요성 느껴
“부진정소급입법이라도 신뢰보호원칙 지켜야”
[헤럴드경제=윤승현·윤성현 기자] 세제개편안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과세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별도 수정 없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유예 기간과 출구 전략 없는 개혁이 임대차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3일 오전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제도 토론회’를 열어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세제개편의 맹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세제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조세 정의에 치우친 정책은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 주거 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문제는 비거주 1주택자만큼 충분한 전달이 되지 않은 듯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기로 정책을 강행하는 대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후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주택 매물을 확보하려는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30년 넘게 주거안정을 위해 유지되어 온 정책”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등 총 21개에 달하는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세제 특례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2022년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해당 연구에서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중 90.1%가 민간등록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아파트 건설임대에 대한 분양의향은 39.3%에 그쳤다. 성 회장은 “실제 이용자인 임차인이 가장 분명하게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며 “임차인 매수 의향이 높지 않은 만큼 매물 출회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도 이어지는 발제에서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며 “특별법 제정 당시 혜택이 과도하게 설계됐을 수 있지만, 공급이 충분히 되기 전까지는 제도를 유지해야 서민 주거 불안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도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개편안이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임대 전문 김성호 변호사는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등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법을 준수한 대가로 받는 과세 특례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입법재량권은 인정되지만, 부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도 “사업자가 단기 4~6년, 장기 8~10년의 의무기간을 이행하는 도중 여러 차례 제도가 바뀌며 안정성이라는 사업의 기본 조건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 기이행 사업자를 위한 경과규정, 자동말소 규정 삭제 및 정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자리했다. 양종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 대리로 참석한 장문석 사무관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차 시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건 국토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및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13 대책에 담긴 대출규제 완화, 20년 장기임대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만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9월 말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현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며 “이 기간에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소급입법 위헌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 준비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부진정소급입법이므로 공익과 비교할 사항”이라며 “이견이 있는 경과조치의 구체적인 기간은 국회 최종 결정 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장기 임대사업자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언급하자 객석에서는 “이제는 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장에는 ‘정부 믿고 8년 책임완수, 등록임대사업자 살려내라’, ‘전월세가 씨가 말랐다, 주택임대사업 원복해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토론회에 참석한 임대사업자들도 있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설명 과정에서는 반발이 더욱 거셌다. 김만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이 양도세 특례 축소 대상이 서울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라고 설명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아파트라고 다르지 않다”는 항의가 잇따랐다. 현재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세제개편안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shy@heraldcorp.com
quq@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