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해상 짚라인’을 타던 초등학생이 바다에 빠져 1시간 만에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5일 가족들과 함께 전남 여수의 한 호텔을 찾았다.

해당 호텔 옥상에는 바다 위를 가로질러 내려가는 짚라인 시설이 설치돼 있다.

당일 오전에는 비가 조금 내리고 바람이 불었지만 이후 비가 그치자 A씨는 초등학교 6학년인 큰딸과 함께 짚라인에 탑승했다. 아내와 작은딸은 아래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A씨에 따르면 몸무게가 약 50㎏인 딸은 업체가 정한 탑승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다른 이용객들과 함께 출발한 딸은 처음부터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이동했고 결국 전체 구간의 약 4분의 3 지점에서 멈춰 섰다.

이에 업체 직원들은 견인 장치인 이른바 ‘마중이’를 보내 딸을 이동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견인장치와 연결된 보조 로프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딸의 몸이 골반 높이까지 바닷물에 잠겼고, 멀리서 딸의 몸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며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직접 케이블을 타고 내려가 아이를 구조하기로 했다. 직원은 A씨에게 “수동으로 내려갈 건데 줄에 체중이 보태지다 보니 아이가 좀 더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조는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물에 빠졌으면 배를 띄우거나 119에 신고해야 하는데, 업체 측은 ‘조금만 기다려 주면 안전하게 구해드리겠다’고 하더니 수동으로 끌고 오겠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여러 직원이 아이에게 연결된 로프를 잡아당겨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업체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이후에도 별도 안전 점검 없이 짚라인 운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끊어진 보조 로프도 교체하지 않고 끊어진 부분을 매듭지어 다시 사용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업체 관계자는 “그래도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업체 측은 ‘사건반장’에 짚라인 이용객이 도착 지점까지 가지 못하는 이른바 ‘미도착’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짚라인 특성상 ‘미도착’은 흔한 일이고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 (119를) 부르지 않았다”며 “119보다 우리가 빨리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다에 아예 빠진 것도 아니고 물에 좀 잠긴 수준인데 사고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미도착이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구조가 더 신속하게 이뤄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해상에서 짚라인을 운영하면서 비상 상황 때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구조용 보트가 준비돼 있지 않았던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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