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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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물고문을 하는가 하면 성적 행위를 강요해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또래인 C양의 집을 찾아갔다. 자신들의 친구가 폭행당한 일이 C양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으로 들어간 A양은 흉기로 위협해 C양을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하고, B양은 밖으로 나오려는 C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들은 C양을 이삿짐 상자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차고, 담뱃불로 상처를 내거나 치약을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C양은 이 같은 폭행으로 척추 부위 염좌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성범죄도 추가로 확인됐다.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이중 D양에게 벌칙으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양은 이 영상을 넘겨받은 뒤 같은 달 말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어서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은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bb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