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3300㎡ 이상 공동주택 부지 대상
농지·임야는 제외, 도심 내 주택 신속 공급 추진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사전 조치로, 정부는 지난 8·13 대책을 통해 도심의 유휴부지를 확보해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그간 공공토지 비축을 도로·산업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비축해 온 데서 더 나아가,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 시범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관·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 9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토지에 대해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0억원 규모로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이고,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 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토지매각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9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LH 수도권 4개 본부에 방문(붙임 포스터 파일 참고)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www.lh.or.kr)*을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날부터 LH 누리집에 게시되는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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