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단계서 대폭 감경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동양생명이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7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동양생명에 이같은 내용의 제재를 내리기로 확정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2022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제3자 정보 제공으로 판단해 1400억원대의 과징금 제재안을 금융위에 올렸다.
하지만 금융위는 동양생명이 자회사인 GA에 개인신용정보를 전달한 행위는 통상의 불법적인 제3자 정보제공과 다르게 일반적인 업무상 위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정보 유출 규모가 과거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크지 않은 점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다르게 다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감경 여지가 많지 않은 점도 금융위원회는 판단했다.
최근 들어 금융위원회 의결 단계에서 금감원의 제재안이 감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는 모습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금감원은 은행권의 1조4000억원대의 과징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금융위가 재보완을 요구하며 6000억원대로 낮춰졌다.
해킹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경우 4.5개월 업무 정지가 원안이었으나 1.5개월로 감경된 바 있다.
hy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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