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석 명절 물가안정관리에 총력…지방정부·민간단체와 합동점검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전통시장 주변 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 물가안정과 민생 침해 행위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현장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집중한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속 강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전화나 정보무늬(QR코드)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엄정히 조치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한 혜택도 9월 한 달간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사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를 롯데, 삼성,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6곳으로 확대하고, 9월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해 이용 후기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앱 및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차 걱정 없이 장을 볼 수 있도록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지방정부는 주차 허용 구간을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안내 현수막 설치와 관리 요원 배치를 통해 이용액 불편은 줄이고 안전관리는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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