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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AP통신은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항소법원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우편투표 제한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정 다툼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 연방우정청(USPS)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투표용지 봉투 양식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주의 우편투표지를 배송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시민단체와 일부 주 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선거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USPS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항소법원 재판부도 이날 대통령에게 각 주의 선거 정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재판부는 해당 정책이 혼란과 광범위한 선거권 박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만한 근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방우정청의) 최종 규정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조치를 정당화할만한 과거 부정선거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조치의 효력을 둘러싼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연방대법원에 효력정지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6월에도 연방지방법원이 USPS의 조치에 대한 집행 정치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USPS의 세부 규정이 발표되자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진행됐고,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각각 같은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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