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10대 친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은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 구형을 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A 씨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도구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며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했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했다.
검찰은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
“의료진이 범죄 의심해 신고”
한편 A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한 거주지에서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친딸을 폭행하고 물을 부어 화상 등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당시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딸을 이틀 이상 자신의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A 씨의 범행은 딸이 병원에 이송되며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딸을 남해군 한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줬지만, 의료진이 딸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를 보고 범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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