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재판 증인 출석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0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명씨를 처음 알게 됐다며 “본인이 마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녔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중앙에서 어떻게 해볼까 싶어 김 전 의원을 통해 나를 찾아온 것 같은데 자꾸 과장된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가 “명씨는 자신을 김 전 위원장 책사라고 표현했다”고 묻자, 김 전 위원장은 “나중에 추론해보니, 나를 이용해 자신을 과시하려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명씨의 말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사람 이야기를 신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실제 의뢰한 것은 김 전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명씨가 누구의 여론조사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명씨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거 만남을 이어간 이유를 묻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질문에는 “나중에 행동을 보니 거짓말을 해서 그렇지 그전까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까지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23일 전후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5건의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보고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해야 한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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