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도 공소청 출범 후 재검토
“명칭 부적절” 지적받은 사법통제부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명칭 변경 검토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법무부가 공소청의 수사인력과 검사 정원 축소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정 직제안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을 부른 ‘사법통제부’ 명칭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 중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에 따라 수사 부서 소속 수사관·실무관 정원을 현행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따라 검찰직과 마약직 수사관을 ‘형사법무직’으로 개편하면서 정원을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7% 감축할 계획이다.
형사법무직은 수사 권한이 사라진 공소청에서 수사기관 협력과 사실관계 확인, 기록 검토·분석 등 검사의 사무를 보조한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 지도·조언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검사실당 최소 1명의 형사법무직을 배치해 검사와 검사사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도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과 외부 용역연구를 거쳐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돼 여권에서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느냐”며 보완을 지시했다.
다만 검찰 내에선 인력 유출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검사 정원을 섣불리 축소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적체된 미제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검사 현원 251명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을 포함해 사직 예정자 등 130여명이 검찰을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검사 정원은 2014년부터 12년째 동결돼있다. 검사의 정원은 법률(검사정원법)이 규정하고 있어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탓에 휴직과 파견 등을 고려해 다른 일반직과 달리 10% 안팎의 결원을 둔다.
수사와 무관한 행정·공판 지원 일반직 인력은 3583명으로 기존(3580명)과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존 검찰청도 업무의 99%가 1차 수사기관의 송치 사건 처리였던 점을 근거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업무량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법통제부’의 명칭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굳이 논쟁적 이름을 붙여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송치 종결한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암장(은폐)과 부실 수가 여부를 점검해 재수사를 요구할지 결정한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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