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살려놓은 것만 봐도 대통령 뜻 아냐”
“‘검찰개혁 반대’ 중수청장 후보도 심사숙고해야”
“청와대 정무라인도 직제안 공유 안 된 듯”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며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러 경로로 확인했는데 공소청 직제개편안은 대통령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청와대와 조율해 처리했던 당시 민주당 대표인 정 의원은 이번 직제개편안에 담긴 사법통제부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련 기능, 합동수사 여지 등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직제개편안이 마련되는 과정에 대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이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를 했다고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핸들링해서 잘 조정됐다고 하니 대통령은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가셨다”며 “그런데 제 페이스북 등을 보고 다시 확인해보니 ‘이건 내 뜻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수정 지시를 했고, 어제 보도를 보니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공소청 직제개편안에 특사경 관련 기능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 논의 당시를 거론하며 “특사경이 1만8000명 안팎인데 처음 원안에는 검찰이 지원하고 핸들링하는 형태로 돼 있었다”며 “그 부분도 대통령이 다 들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공소청 직제에 특사경을 살려놨다”며 “그것만 보더라도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직제안은 대통령 뜻이 아니다. 오히려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중수청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직제개편안이 대폭 수정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제개편안의 세부 내용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법통제부도 지적했는데 명칭부터 말이 안 된다”며 “사법통제를 받아야 할 검사들이 적반하장으로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사경 부분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조사 정보를 가지고 범죄정보 기능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범죄정보를 수집하거나 과학수사하는 부분이 대검에 남아 있는데 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동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얘기되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느냐”며 “이 부분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직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청와대 정무라인에도 관련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무수석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 산하에 있다”며 “통상적으로는 정무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과 상의하거나 의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제가 확인한 결과 정무라인은 이걸 모르고 있었다”며 “대통령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정무라인 쪽에서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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