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50% 부담’ 배달·대리노동자 배려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80% 최대 12개월 지원

부산시청 전경.                                                                                          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청 전경. 부산=정형기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고유가·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1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원을 편성했다. 산재보험료의 부담이 없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가입을 주저했던 배달·대리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음식·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와 대리기사 중 노무 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4000여명이며,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최대 12개월간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자는 공고일인 9월 16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고 음식·퀵서비스 배달 또는 대리운전 분야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시 누리집(https://www.busan.go.kr/depart/platformworker)을 통해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기간 중 월~금 오후 2시~10시 서면·사상·해운대 이동노동자지원센터 3곳에서 접수한다.

부산시는 제출서류와 지원요건 등을 확인한 뒤 접수순서에 따라 10월부터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kaf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