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을 여성이라 속이고 여탕에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 카운터 직원에게 “여자 1명”이라고 속여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뒤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1월 23일 대구 동구 한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가 3시간 20분 동안 머무르면서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각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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