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대구시와 경북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와 도는 지난 14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추경호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지난 7월 회동에서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맡아온 추진단장을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 공동단장 체제로 격상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통합 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도는 우선 대구와 경북의 입장을 통일하고 한목소리를 내 국회 설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안건 상정과 통과를 위해 통합에 대한 설명 자료를 공동으로 만들어 법사위원과 전문위원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또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에 맞춰 특별법 부칙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국회의원 연석회의, 시장·도지사 2차 회동 일정 등도 조율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행정통합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를 구체화하는 용역도 추진 중이다.
시와 도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합 추진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법사위원과 여야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을 지속해 설명하며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시·도민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법안 통과의 추진동력이 생기는 만큼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연내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7월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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