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 전년 대비 8.9% 즈가

강남구 재산세가 22.3% 가장 큰 비중

서울시내. [연합]
서울시내.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 8236억 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도 4조 4285억 원보다 3951억 원(8.9%)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이 2조 8850억 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된 주택분의 나머지 세액이 1조 9386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90% 상승하면서 전년도 2조 7460억 원보다 1390억 원(5.1%)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하면서 전년도 1조 6,825억 원보다 2,561억 원(15.2%) 증가했다.

자치구별 9월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1조 777억 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5934억 원(12.3%), 송파구 4307억 원(8.9%), 중구 2712억 원(5.6%), 용산구 2321억 원(4.8%), 영등포구 2,261억 원(4.7%) 순이다. 전년 대비 부과액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로 가장 높았다. 송파구 12.5%, 용산구 11.5%, 서초구 10.9%, 동대문구 10.9%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이다.

성동구는 1407억 원에서 1627억 원으로 219억 원 증가했다. 송파구는 3829억 원에서 4,307억 원으로 478억 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재산세를 확정하고 총 443만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고지를 9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보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30일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될 수 있는 만큼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산세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 모바일 앱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납부를 신청해도 고지서 1장당 8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가 재산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에 음성변환 QR코드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한 뒤 QR코드를 스캔하면 고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2249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된 번역 안내문을 제공한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소득·재산을 보유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무가 있다.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은 매년 주민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자 증가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