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민주당 의원, 코레일 자료 분석
올해 임대료 연체 18건·3억4668만원
“공기업 특성상 곧바로 퇴거는 어려워”
張 “계약 해지·갱신 기준 명확히 해야”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역사 상가와 철도부지 등을 빌려준 임차인들의 장기간 임대료 연체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임차인은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최대 10차례나 계약을 갱신하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코레일의 임대자산 관리가 지나치게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코레일 임대료 연체는 총 18건으로, 연체액은 3억4668만원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계약 해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연체 임차 18곳 가운데 10곳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한 상태에서 한 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수도권서부본부 관할 한 임차인은 연체액이 연간 임대료의 216%에 달했지만 2011년부터 계약을 10차례 갱신했다. 대구본부와 전남본부 관할 임차인 가운데서도 각각 8차례와 4차례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확인됐다.
최장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체한 곳은 부산경남본부 관할 A역의 임차인이었다. 이 임차인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49개월간 임대료 3571만원을 연체했다. 코레일이 이 기간 17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약은 그대로 유지됐다.
연체액의 경우 수도권서부본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서부본부 관할 임차인의 연체액은 총 2억4794만원으로 전체 연체액의 71.5%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경남본부 4903만원, 대구본부 2799만원 등이었다.
코레일은 공기업 특성상 임차인을 곧바로 퇴거시키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측은 의원실에 “공기업이라 임차인을 함부로 내쫓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간 연체한 임차인과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과의 형평성은 물론, 공공자산 관리의 적정성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장 의원은 “코레일이 임대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까지 반복해 공공자산 사용을 허용한다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연체 기간과 규모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과 연체 중 계약 갱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체가 집중된 지역본부의 관리 실태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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