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

기업 세무·재무 담당자 등 600여 명 참석

법인세·상증세 등 개편안 분석 및 실무 전략 제시

정민수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가 지난 14일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삼일PwC 제공]
정민수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가 지난 14일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삼일PwC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상속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을 아우르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기업들의 실무 대응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파급 범위가 넓고 세부 조항이 복잡해 개정 배경과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일PwC는 전날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아모레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 세무·재무 담당자 6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개정 세법의 핵심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정민수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최근 발표된 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지방경제 지원, 공정과세 및 세제 합리화를 핵심 기조로 한다”며 “향후 국회 심의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주요 의사결정 전 최신 동향을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전오 삼일PwC 고문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개편안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다”며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넘어 왜 바뀌었는지, 향후 조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2개의 부,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신윤섭 파트너는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 개편을 다뤘다.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이에 연계된 의제배당 및 처분손익의 과세체계 개편 등을 설명했으며, 외국 자회사 분할·주식배당에 대한 과세이연 등 해외 구조조정 관련 이슈를 짚었다.

이어 김운규 파트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편안 분석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특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김 파트너는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 보유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면서 실무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주가 누르기로 추정되는 상장주식에는 강화된 평가 방식이 적용돼 증여세·법인세 부담과 배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파트너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세션에서 “부동산 세제가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재편된다”며 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를 예고했다.

2부 첫 발표자로 나선 박종우 파트너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설명하며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로봇 부품 등 전략 품목 대상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비수도권 R&D·투자 지원 확대를 핵심 요소로 꼽았다.

국제조세 분야를 맡은 이동열 파트너는 특정외국법인(CFC)의 저율과세 기준이 글로벌 최저한세 수준(15%)으로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2027년 복수의 적용 면제 방식이 병존하므로 기업별 유불리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지방세법을 발표한 김수정 파트너는 법인 보유 토지의 별도합산 요건 강화 등 장기 세제 혜택 축소 경향을 분석하는 한편, 재개발 및 벤처시설에 대한 한시적·지역별 감면 혜택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모 PwC관세법인 대표 파트너는 관세법 개편안과 관련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종료와 할당관세 제재 강화를 언급하며 기업 차원의 내부 관리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한편 6월 결산법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 매출 1조1094억원, 영업이익 254억원을 달성했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