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등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던 새어머니의 딸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유산을 셋으로 나누자고 요구해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새어머니, 의붓여동생과 유산 갈등을 겪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혼자 지내다 8년 전 재혼했다. 새어머니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는데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은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지내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장례를 치르던 중 새어머니의 딸은 A씨를 따로 불러 “아파트와 예금이 있으니 이제 셋이 잘 나누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A씨가 당황해 이유를 묻자 “부모님이 8년이나 결혼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가족 아니냐”는 답이 돌아왔다.
확인 결과 A씨 아버지에게는 시가 약 6억원의 아파트와 예금 1억원, 은행 대출 2억원가량이 있었다.
새어머니 역시 자신이 남편을 마지막까지 간병했다며 아파트가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아버지의 사망보험금도 새어머니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아버지와 살가운 부자지간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재혼가정에서 상속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 새어머니의 딸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임형창(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양 절차가 없었다면 법정 상속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고 가족처럼 지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자녀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별한 유언이나 증여가 없는 한 새어머니의 딸이 단순히 재혼 배우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실제 입양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에게 아파트와 예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 2억원의 대출 채무가 남아 있다면 이 채무도 상속 관계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상속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어머니가 받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은 새어머니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었다면 새어머니가 받는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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