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연합회 설립인가 등 중기부 담당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뀐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2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 규정된 소관부처 명칭을 공정위에서 중기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관련 위임법령 명칭도 총리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다만 개별 소비자생협의 설립인가와 관리·감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할 시·도가 맡는다.
중기부는 소관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지원을 준비해 왔다. 앞으로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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