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연합뉴스]
아이유.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해 한국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스포츠경향은 업계의 말을 빌어 아이유의 미국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한국 소송이 각하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이유다.

접속기록이 사라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은 IP주소와 로그인 기록이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다며 “지연이 한 주씩 길어질 때마다 신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을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아이유는 지난 7월 15일 ‘악플러’ 신원 확인을 위해 미국 법원을 통해 메타 측에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요구한 정보는 메타가 보유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접속 IP 등이다.

아이유는 이 계정을 보유한 A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 측은 A씨가 지난해 3~10월 악플, 허위사실 등 총 52건의 게시물을 작성해 평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유 측은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미국 법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청 이후에도 결정이 지연되면서 한국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아이유는 2023년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각종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간첩 루머를 포함해 아이유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게 벌금형 처분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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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3107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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