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예산 독립성 확보 촉구…정책지원관 확충·자치입법 역량 강화 요구
“인사권 독립에도 제도적 한계 여전”…국회·행안부에 결의안 전달 예정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여야가 뜻을 모으며 국회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예산 운영에서 집행부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입법·감시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은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인사·조직·예산 운영의 자율권 보장과 정책지원관 확충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자치입법 역량 강화, 인사청문 및 감사 기능 확대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방의회 스스로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은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이 실질적인 조직·예산 독립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과 집행부의 조직 운영체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도 정작 자체 운영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하는 구조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상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어 갈수록 복잡해지는 행정 수요와 전문적인 정책 심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와 운영도 사실상 어려워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의 권한과 내부 책임성을 함께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제도 개선을 넘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독립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지역의 민원과 현안을 해결하는 통로이자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본령”이라며 “더 나은 주민 복리를 위해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함께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공직윤리와 책임의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대응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즉시 송부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시대의 요구인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7toy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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