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일본계 저축은행인 오에스비(OSB)저축은행이 고객의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해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객이 직접 입력한 29만여개의 계좌 비밀번호를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로그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해 문책 조치를 당했다.
오에스비저축은행은 이에 따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평문으로 보관하던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는 29만3659개에 달했다.
금감원은 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취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등은 금융회사가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오에스비저축은행은 지난해에도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과 대출 부당 취급 등으로 과태료 600만원과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3명ㆍ주의 8명·주의 상당 2명 등의 제재를 받기도 했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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