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서 염소나 개를 밀도살한 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지하수를 강제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중량을 늘려 보양육으로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38억원대의 흑염소ㆍ개 등을 밀도살한 뒤 중량을 늘려 보양식당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도매업자 이모(54) 씨를 구속하고, 김모(44ㆍ여) 씨 등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경북 칠곡에 불법도축장을 만들어 놓고 흑염소 4500마리와 개 7600마리 등 모두 1만2여마리(시가 38억원 상당)를 불법 도축한 뒤 대구시내 보양식당 20여 곳에 납품해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전기충격을 받은 염소나 개가 죽은 직후에 심장에 고압의 호스를 연결해 물을 주입해 마리당 중량을 평균 2㎏ 늘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중량을 늘리기 위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지하수를 사용했다.

중량이 늘어난 염소는 마리당 4~5만원, 개는 2만원가량 더 받고 식당 등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를 도축하기 전에 물을 먹여 몸무게를 늘리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자주 있었지만 도축한 동물의 몸에 물을 강제로 주입해 중량을 늘린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악의적인 불양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역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