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총수 일가와 관련있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헐값에 넘겨 증여 대상자들이 탈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 딸 신유미(33) 씨가 지배하는 구조를 갖췄다.
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 또는 지인 이름으로 보유했다. 검찰은 2003년 당시 국내 계열사 사장 L씨와 서씨 오빠의 지인 C씨가 각각 롯데홀딩스 지분 3.25%(14만1130주), 2.96%(12만8300주)를 차명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해 두 사람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1주당 액면가인 50엔(약 500원)에 서 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매각했다. 핵심 지주회사 주식을 불과 1억3000여만원에 판 것이다.
이는 신 총괄회장이 차명 소유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법적 분쟁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2005년 세금을 덜 내고 증여하는 방안을 찾도록 그룹 정책본부에 은밀히 지시했다. 채정병 당시 지원실장 등 정책본부 핵심 임원과 실무자들은 차명지분을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 소유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매도하는 형태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다.
롯데 측은 서씨 모녀를 위해 홍콩에 ‘China Rise’라는 자본금 2억원 짜리 유령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가 재출자해 싱가포르에 ‘Kyung Yu’라는 이름의 다른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이어 L씨, C씨가 경유물산에 지분 6.2%를 넘긴 거래를 취소하고, 싱가포르의 ‘Kyung Yu’에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액면가에 팔았다.
신 이사장을 위해 홍콩과 미국에서도 각각 모기업인 ‘Extra Profit Trading’과 자회사인 ‘Clear Sky’가 설립됐다. 이후 ‘Kyung Yu’가 ‘Clear Sky’에 신 이사장 몫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매도형태로 액면가에 넘겨 증여 절차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서 서 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각각 3.2%, 3.0% 지분을 줬다는 친필 확인서가 발견됐고, 롯데홀딩스가 정기적으로 ‘Kyung Yu’와 ‘Clear Sky’에 배당금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국내 거주자인 이들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이들은 탈세액이 1100억원가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그 금액을 최소 30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서 씨와 신 이사장이 탈세 혐의로 각각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탈세 규모를 놓고 상당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y2k@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