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발효 1주일’ 일상풍경
지난달 28일부터 공식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5일로 1주일을 맞이했다.
지난 1주일간 공직 사회를 중심으로 ‘더치페이’가 일반화되고 ‘저녁 술약속’ 등 접대 문화가 확연히 줄어들며 사회 전반적인 모습이 확 바뀌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을 두고 청렴 사회로 가는 근본적인 변화 보단 일명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공직사회와 기업 등이 잠시 움츠려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5일 공직사회 및 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한 주간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약속까지도 미루는 등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기업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김영란법 위반 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저녁 일정은 물론 점심 약속까지도 잡지 않는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공무원들 역시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노원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김모(57ㆍ여) 씨는 “지난주 학부모 상담 당시 김영란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학부모가 사온 커피를 거절해 돌려보내느라 다소 민망한 상황을 겪었다”며 “다른 학교에선 가을 소풍을 떠나기 전 담임 교사들이 학부모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교사용 도시락을 준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업계와 공직사회에선 김영란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에 만연한 접대 문화가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는 세간의 기대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리는 반응을 드러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는 법 시행 추세를 조심스레 지켜본 뒤 내년부터는 홍보 또는 대관 활동을 시작할 방안을 찾아야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반면 공직 사회의 경우 이번 일을 계기로 접대 문화가 근절될 것이란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경북 지역 공무원인 박모(45) 씨는 “기업체를 담당하거나 각종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엔 평소 인정에 의한 선물 정도로 생각했던 각종 접대들까지 모두 거절하는 등 모두 조심하는 모습이며,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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