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자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자들만 이용할 수 있던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을 14일부터 SH공사의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LH 또는 SH)에 보증금을 납부할 때 생기는 채권을 주택도시기금에 담보로 맡겨 전세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하면 임차인은 보증료를 내지 않아도 돼 주거비를 덜 수 있다.
가령 4000만원(평균대출액)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6만4800원 가량 보증료가 줄어든다.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세대(2만2000여가구)를 감안하면 앞으로 10년간 총 145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해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면 채권양도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채권양도를 원하는 다른 공사나 다른 임대주택 유형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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